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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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이유 |
-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,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|
-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제14조의3) |
-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(행정감사규정 제28조) |
-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) |
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 |
-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
-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4조) |
-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) |
-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법 제69조) |
-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위원명단(행정심판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9조) |
-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 제47조) |